성남시의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이 1만500원으로 결정됐다.
성남시는 7일 오후 시청 2층 회의실에서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1만500원 시급은 올해 생활임금(1만250원)보다 2.4% 인상된 금액이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 시급 8,720원보다는 20.4%(1780원) 많다. 생활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19만4,500원으로, 올해(214만2,250원)보다 5만2,250원이 늘어나게 된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대상자는 성남시와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와 성남시 위탁근로자 1,997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