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동생 강간하고 흉기로 위협…대법 “특수상해 맞다”

부모님께 꾸중 듣자 동생 목에 식칼 들이대

대법 “상처 치유돼도 정신적 피해 고려해야”

/이미지투데이/이미지투데이



동생을 성폭행한 오빠가 부모에게 사실을 얘기한 동생을 식칼로 위협한 행위는 특수상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군인 A씨는 2010년 자신의 동생을 추행하고 성폭행한 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동생이 사실을 얘기한 부모님이 자신을 나무라자 동생에게 “더 이상 부모님에게 말하면 죽여버리겠다”며 목에 흉기를 갖다 대고 누른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징역 10년으로 형이 줄었다. 2심은 A씨가 흉기인 식칼로 동생의 목을 대고 누른 행위가 특수폭행으로는 인정될 수는 있지만 일상 생활에서 발생한 상처의 정도를 넘지 않는 다며 특수상해 혐의 부분을 무죄로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고심을 통해 A씨의 동생이 입은 상처가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 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도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동생이 입은 상처가 일상 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신체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에 해당한다”면서 “원심이 상처가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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