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박주민에 고발당한 민경욱 "광화문과 전혀 상관없어…을지로서 적법한 집회"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연합뉴스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연합뉴스



지난달 15일 광화문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를 주최했던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의 소환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9일 민 전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경찰이 지난달 28일과 이달 4일 우편으로 출석 일자를 보내왔는데 뒤늦게 확인을 했다”면서 “일정을 조율해 경찰 측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 전 의원은 “저는 을지로에서 3,000명이 참석하는 적법한 집회를 리드(주도)했다”고 강조한 뒤 “(광복절 당일에) 광화문과 청와대 앞에서 연설한 적은 있지만 저는 광화문 집회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1일 민 전 의원과 그가 이끄는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관계자들을 감염병예방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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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이들이 수천명 규모 집회를 신고했으나 2만명 이상 인원이 몰려 집단감염 사태를 키웠다”면서 “해산 명령도 이행하지 않아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고발장을 낸 이유를 전했다.

한편 민 전 의원은 지난달 논란이 된 광복절 보수집회를 신청했다. 민 전 의원이 이끄는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는 광복절 집회를 앞두고 서울시와 경찰이 ‘집회불허’ 행정명령을 내리자 이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집회를 하루 앞둔 8월14일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 10건 가운데 2건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는데 인용된 2건은 국투본과 또다른 보수단체 일파만파가 신청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집회의 장소·방법·인원·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방역수칙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해 제한적으로 집회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집회 자체의 개최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이 사건 처분은 감염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필요 최소범위 내에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위법하다고 볼 소지가 작지 않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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