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제2 조주빈 막는다…아동성착취물 범죄 최고 29년3개월 징역

대법 양형위 새 양형기준안 발표

기존 처벌 형량의 2배 이상 강화

'전력 없음' 감형 기준도 엄격 적용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 3월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오승현기자‘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 3월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오승현기자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의 엽기적인 범죄가 알려진 후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하지만 이들이 저지른 범죄에 비해 법원의 처분은 솜방망이에 그쳤다. 앞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상습 제작한 범죄에 대한 징역형이 대폭 강화된다. 조씨와 손씨 같은 범죄자를 막는 데 형벌 강화가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디지털성범죄 관련 양형 기준을 새로 도입했다고 15일 밝혔다. 새 양형 기준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상습 제작할 경우 최소 10년6개월, 최대 29년3개월의 징역을 선고하도록 했다. 기존 처벌 형량이 최대 13년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강화된 것이다.


관련 영상을 제작하는 것뿐 아니라 판매·구매하는 것에 대한 처벌 형량도 구체화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영리 등의 목적으로 상습 판매한 경우 최대 징역 27년을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또 2건 이상 배포할 경우 최대 징역 18년, 상습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최대 징역 6년9개월을 선고하도록 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와 관련해 처벌이 감형되는 기준도 엄격해졌다. 새 양형 기준은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감경요소로 고려하기 위해서는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경우’만을 포함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하거나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감경요소 적용을 배제한다는 제한규정도 신설했다. 기존에는 초범인 경우 감형될 여지가 많았지만 이를 엄격하게 제한한 것이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의 출소 당시 모습/연합뉴스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의 출소 당시 모습/연합뉴스


양형위의 이번 결정은 조씨 등 n번방·박사방 피의자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아직 최종 의결되지 않은 만큼 이전에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지만 재판부가 이를 고려해 형량을 높일 수는 있다. 특히 이번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안이 새로 만들어진 계기가 조씨 등 일당의 범죄라는 것을 고려하면 재판부가 참고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조씨는 이번 양형기준안 내 최고형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형기준안에서 규정한 ‘다수범’ ‘상습범’ 등 가중요건도 충족되기 때문에 최고 형량인 29년3개월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를 반영한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디지털성범죄 선고 형량은 국민들의 법 감정에 비해 낮아 ‘솜방망이 판결’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조씨·손씨 등의 성착취물 제작·유포 행각이 드러나 파문이 일자 디지털성범죄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양형위는 “디지털기기 또는 온라인 공간이라는 특성상 범행 방법이 매우 다양하고 피해가 빠르게 확산돼 피해 회복이 어렵다”며 “스마트폰 등 디지털매체의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범죄 발생 빈도수가 높아지고 있음을 고려해 객관적이고 엄정한 양형 기준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양형위가 이번에 마련한 양형기준안은 의견 조회와 공청회,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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