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한 사람에게서만 26억원을 빼돌린 보이스피싱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서울동부지검 금융조세범죄전담부(하동우 부장검사)와 서울 성동경찰서는 1인 피해자 상대로 가장 큰 규모로 사기 행각을 벌인 보이스피싱 일당 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기소된 보이스피싱 일당은 현금수거책 2명, 현금전달책 2명, 환전책 1명이다. 검찰은 현금수거책과 현금전달책 4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과 사기 혐의로, 환전책은 사기 방조와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과 경찰은 피고인 4명이 지난 7월부터 8월에 걸쳐 피해자 4명에게 검찰청 직원이라 사칭하며 접근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당신 계좌가 범행에 연루됐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직원에게 맡기라”며 총 28억여원을 편취했다고 보고 있다. 환전상인 나머지 피고인 한명은 편취한 돈 중 6억5,000만원을 환치기 방식으로 중국에 송금해 사기방조,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피해자 A(49)씨에게 1인 피해자 상대 최대 규모인 26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보이스피싱 일당은 피해자 A씨에게 ‘캠핑 용품이 집으로 배송될 예정’이라는 문자를 보내 접근하고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A씨는 우체국 창구에서 돈을 뽑아 이들에게 전달했다.
돈을 전달한 후 조직원들과의 연락이 끊기자 A씨는 지난 8월 5일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경찰은 피해 규모가 막대한 점을 고려해 강력팀 전원을 수사팀으로 편성하고 약 2주간의 잠복수사와 CCTV 분석 등을 통해 서울과 부산 일대에서 조직원들을 검거했다.
A씨는 4일에 걸쳐 총 26억원을 출금하는 과정에서 ‘검찰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냐’는 금융사기 예방진단표에 ‘아니오’라고 답했을 뿐 금융기관 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금융기관 직원은 피해자가 젊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지 못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금융사기 예방진단표’에 ‘직원이 보이스피싱 사례를 직접 설명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도록 금융감독원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