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씨를 둘러싼 ‘황제복무’ 의혹과 관련한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14일 추 장관의 직무와 아들 서씨에 대한 검찰 수사 사이에 “구체적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아들을 수사하는 검찰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해충돌이 없다고 본 것이다.
앞서 권익위는 서씨의 ‘군 휴가 미복귀’를 폭로한 당직사병 현모씨의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 요청을 거부하면서 현씨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가 하면, 추 장관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를 걸어 서씨의 휴가 연장을 요청한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기도 했다.
야당은 권익위의 이같은 결론에 지난 6월 권익위원장에 취임한 전현희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조국 사태 때와 지금 추미애 사태의 차이가 무엇인지 답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5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로지 정권 비리를 옹호한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다”며 “하루사이에 국민권익위가 ‘정권권익위’가 되어 버렸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견에는 국민의힘 소속 유의동·성일종·윤재옥·윤창현·이영 의원 등이 나왔다.
그러면서 전 위원장의 전임 박은정 위원장이 1년 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당시 내놓았던 판단에 주목했다. 당시 박 위원장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 수사를 받는 경우, 장관과 배우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사적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
이들은 “박 전 위원장은 조국 사태 당시 직무관련성 부분을 인정했다. 그것이 상식이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여당 정치인 출신 전현희 위원장은 추미애 장관을 아무런 잘못이 없는 완벽한 무죄로 결론 내리며 면죄부를 주었다. 도대체 조국 사태 때와 지금 추미애 사태의 차이가 무엇인지 답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현 권익위 비상임위원인 임혜자 위원이 추 장관의 전직 보좌관 출신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국민권익위를 ‘정권의 충견’으로 몰락시킨 전현희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1년 전과) 유일한 차이라고는 위원장이 민주당 의원 출신 전현희 위원장으로 바뀌었다는 것과 임혜자 위원이 추 장관 보좌관 출신이라는 것”이라며 “국가를 위해 청렴하고 정직하게 일하고 있는 권익위 직원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가”라고 물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권익위를 정조준했다. 주 원내대표는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엄정해야 할 국가기관이 무너지고 있다”며 “전 위원장이 아무리 (추 장관에게) 은혜를 입고 권익위에 갔다고 해도 법조인 아니냐. 양심을 지키면서 일을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당도 전 위원장을 향한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홍경희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권익위는 누구의 권익 보호를 위해 존재인가”라며 “친정부적인 전현희 위원장과 추 장관 보좌관 출신을 위원으로 임명할 때부터 예견된 사례”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검찰인사권을 쥐고 있는 추 장관이 아들 사건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해석”이라며 “직무 관련성을 넘어 추 장관이 직무 영향력까지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아는데 권익위만 그 사실을 모른단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씨의 보호 요청을 거부한 사례도 꼬집었다. 홍 부대변인은 “특혜와 반칙에 분노하여 용기 있게 제보한 당직사병 현병장이 공익제보자가 아니라면 그가 무슨 사익을 보겠다고 스스로 위험을 자초하며 이 사건을 제보했다는 말이냐”며 “지금이라도 보호를 요청하는 현병장의 목소리를 외면치 말고 공익신고자로 인정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권익위는 최소한의 상식을 갖추고 올바른 판단을 해주기 바란다”며 “아무리 억지를 부려도 진실의 새벽은 반드시 찾아올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