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노사민정협의회를 열어 내년도 생활임금의 시급을 1만400원으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250원보다 1.5% 인상된 것이며,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보다는 19.3% 많은 액수이다. 월급(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17만3,600원이 된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면서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하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책정한 임금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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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와 시의 출자·출연기관 및 민간위탁 직접 고용 노동자 1,200여명에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