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이 이 부회장 구속영장에서 삼성생명 관련 내용을 빼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16일 입장문을 통해 “변호인은 수사팀의 결론을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 지난 6월2일 검찰수사심의위 심의를 신청했으며 수사팀은 이에 기습적으로 6월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서 “따라서 변호인은 당시 수사팀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전혀 알지 못했고 당연히 구속영장에 어떤 범죄 사실이 담길 지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범죄 사실을 전혀 모르는데 변호인이 수사팀에 삼성생명 관련 내용을 빼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 내용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더욱이 삼성생명 매각 건은 검토 단계에 그친 것으로 범죄 사실 중 지엽말단적인 경위 사실에 불과한데 이를 제외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했다.
변호인단은 전관예우 주장 역시 심각한 사실 왜곡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번 수사는 2년 가까이 장기간에 걸쳐 유례 없이 강도 높게 이뤄졌으며 수사팀과 변호인이 한치의 양보없이 구속영장 심사와 수사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과정에서 치열하게 공방했다”며 “이는 모두가 아는 사실인데 전관예우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고 심각한 사실 왜곡”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악의적인 허위 기사로 변호인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데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