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촉발된 디지털화ㆍ비대면화 기조에 각 기업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 개혁에 나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제16차 비상경제중대본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한 경제 전반의 역동성 제고를 추진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경제단체의 건의 등을 바탕으로 한 화학물질 관리부담 추가 완화(2건)를 비롯해 기술창업(20건), 자원순환(10건), 전자상거래 및 물류(11건) 등 총 43건의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우선 1~2년마다 진행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를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할 방침이다. 또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자가 사업상 경미한 변경신고를 할 경우 시설 가동 후 설치검사를 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현재 제조업에만 적용되는 창업후 3년간 16개 부담금 면제 혜택을 지식서비스업종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5인 미만의 혁신형 중소기업까지 청년공제 대상이 될 수 있게 했으며 R&D 표준매뉴얼을 개정해 R&D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10대 규제개선 TF’를 통해 산업분야의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규제검증위원회도 꾸준히 개최해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민간 의견 수렴 및 전향적인 검토를 유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소기업 현장공감 규제부담 정비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규제면제나 규제방안 현실화 등을 통해 18건의 규제피해를 차단하고 27건의 규제 현장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규제혁신 개선과제가 조기에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 신속조치 및 이행점검 실시에 나설 계획”이라며 “중소기업이 공감할 수 있도록 규제피해 예방 및 부담규제 정비를 상시적으로 적극 추진하고 이를 정례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