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마 운전도 윤창호법 대상"... '해운대 환각질주' 포르쉐 운전자 영장

경찰, 포르쉐에 있던 통장 60여장 수사 검토중

14일 오후 5시 43분께 부산 해운대구 중동역 인근 교차로에서 7중 충돌 사고가 나 7명이 다쳤다./연합뉴스14일 오후 5시 43분께 부산 해운대구 중동역 인근 교차로에서 7중 충돌 사고가 나 7명이 다쳤다./연합뉴스



검찰이 대마초를 피운 상태로 운전하다 7중 추돌 사고를 낸 포르쉐 운전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6일 40대 남성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 혐의도 A씨에게 적용했다. ‘윤창호법’은 약물의 영향으로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도 적용된다.


A씨는 지난 14일 해운대 옛 스펀지 건물 일대에서 정차 중인 승용차와 추돌사고를 낸 뒤 달아나다가 앞서 가는 토러스 차량의 후미를 또 들이받았다. 이후 고속으로 160m쯤 더 달아난 뒤 중동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그랜저 등 7중 추돌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등 모두 7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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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타이어가 끌린 스키드 마크 자국이 발견되지 않아 A씨가 충돌 직전까지도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50㎞ 당시 추돌사고 직전 속력은 최소 140㎞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동승자가 가지고 있던 대마초를 건네받아 흡입한 것이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포르쉐 안에 있던 가방에서 발견된 통장 60여 장에 대한 강제수사 여부를 법률 검토하고 있다.


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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