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방과후강사 특고 노조 합법화...단체교섭 가능

택배기사 시작으로 단결권 인정 사례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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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강사 노조가 합법 노조의 테두리에 들어왔다. 특수근로종사자(특고)의 단결권이 인정된 사례가 추가된 셈이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방과후강사노동조합은 1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서 노동조합 설립 신고 필증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 노조법은 노동조합으로서의 권리 행사를 위해 고용노동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설립 필증을 교부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과후강사 노조는 단체교섭권이 생긴다.


특고종사자의 단결권이 인정된 사례가 추가된 셈이다. 특고는 동등한 사업자로 계약하지만 노무를 제공해 사업자와 근로자 성격을 모두 갖고 있는 형태를 뜻한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4대보험·퇴직금 등의 혜택에서 제외돼 있고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권리(단결권) 역시 인정받지 못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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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강사노조는 “코로나 19와 같은 국가적 재난으로 8개월째 수입이 0이 되어도 교육부와 교육청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법적 노동자로 권리를 부여받게 됐으니 필증을 갖고 교육청 교섭에 완강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고종사자 노조를 인정할 수 있는지는 여전한 논란거리이지만 최근 노조 설립 필증이 교부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2017년 택배기사노조를 시작으로 지난 7월에는 대리운전기사 노조가 합법노조의 테두리에 들어왔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세종=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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