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여야 결의안 의결, "北 무력 도발 행위 강력규탄"

서욱 국방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해 연평도 인근 실종 공무원 북한 피격 사건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서욱 국방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해 연평도 인근 실종 공무원 북한 피격 사건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의원들이 북한의 총격 등 무력 도발행위 규탄 결의안을 채택핬다.

민홍철 국방위원장은 24일 오후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총격 사살 사건 긴급 현안 질의를 위해 개최된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방위 소속 의원들은 결의안을 통해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등 북한의 반인륜적인 만행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무력도발행위임을 확인하고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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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과 이번 만행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한편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엄중하게 촉구한다”며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추가 무력도발행위에 대하여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연합(UN)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북한의 반인륜적 만행이 동북아시아 평화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겠다”며 “북한이 군사적 도발행위를 중단·포기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도 병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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