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유치원생의 음식에 독극물을 풀어 25명을 중독시킨 유치원 교사에게 법원이 사형을 선고했다.
29일 중국 허난성 자오쭤(焦作)시 중급인민법원 1심 재판부는 전날 왕(王)모씨에 대해 위험물질 투여죄로 사형을 선고하고 정치적 권리를 영구 박탈했다.
왕 씨는 학생 관리문제로 다른 교사 쑨(孫)모씨와 갈등을 겪은 뒤 보복하기로 마음먹었고, 지난해 3월 쑨 씨 담당반 원생들이 먹을 죽에 독극물인 아질산나트륨을 넣었다. 아질산나트륨은 섭취할 시 간과 신장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독극물이 들어있는 이 죽을 먹은 유치원생 25명이 중독됐고, 이 중 1명은 숨졌다.
왕씨는 지난 2017년 2월에도 남편과 사소한 다툼 후, 그가 평소 쓰는 컵에 인터넷에서 산 아질산나트륨을 넣어 중독시킨 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왕씨가 유치원생들이 그 죽을 먹을 것을 알면서도 동료에게 보복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로 인해 무고한 어린이들이 입원했다. 또 왕씨가 범행 후 중독 원인을 숨기면서 결국 1명이 숨졌다”고 꾸짖었다.
이어 “왕 씨의 범행 동기가 비열하고 수법이 지극히 악랄하며 결과가 심각하다”면서 “법에 따라 엄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외에도 고의상해죄로 징역 9개월을 별도로 선고하는 한편, 고용주인 유치원 책임자에게는 민사소송 원고에게 왕씨와 연대 배상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