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경남 거제의 두 핫도그 가게의 상표권 분쟁을 원격 영상재판 형식으로 해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우라옥 수석부장판사)는 핫도그 프랜차이즈 A사가 거제에 있는 본점 근처에서 핫도그를 판매하는 B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재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 당사자의 출석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원격 영상재판으로 진행됐다.
A사는 2015년 3월부터 거제에서 ‘바람의 핫도그’라는 상호를 내걸고 영업해 거제에만 6곳의 가맹점을 가진 프랜차이즈로 성장했다. ‘바람의 핫도그’라는 이름에 대해서는 전용사용권 설정등록까지 마쳤다. 하지만 B씨가 2019년 A사 본점 근처에서 ‘바람의 언덕 핫도그’라는 이름으로 핫도그를 팔기 시작하자 A사는 “상표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A사의 등록상표 ‘바람의 핫도그’와 B씨의 표장 ‘바람의 언덕 핫도그’는 외관·호칭·관념 면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유사한 표장으로 볼 수 없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B씨의 핫도그 가게가 거제에서 ‘바람의 언덕’이라 불리는 지역에 있고, 이에 따라 지리적인 관념을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A사의 상표와 구별된다고 판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