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세제 개편안에 대한 여당의 반대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 겸 정무위원회 간사를 맡은 김병욱 의원은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지분 보유액 ‘3억원’으로 낮추는 것은 정부 여당이 합의한 금융세제 개편 방향과 어긋나는 조치”라며 “정부 여당이 정책 엇박자를 보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여전히 2017년에 개정된 세법에 따라 예정된 스케줄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인식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면서 “가장 논란이 되는 대주주 범위 조정은 물론이고 정부에서 도입하기로 한 비과세·이월공제·손익통상과세 등을 2023년 이전에 어떻게 구현할지 고민하는 게 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의원은 “어떤 정책이든지 시장을 대상으로는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며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한번에 낮추는 것은 너무 가파르다. 연간 약 1억~2억원씩 낮추는 게 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내 분위기가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역력해 청와대의 반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에 주식 양도세 비과세 한도를 오는 2023년부터 2,000만원으로 발표한 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우려를 표하면서 5,000만원으로 확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