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아영이 사건' 신생아 두개골 골절 간호사·병원장 검찰 송치

동래경찰서, 일명 '아영이 사건' 검찰에 넘겨

가해 간호사 "임신·업무 스트레스" 진술

아영이 1년째 의식 불명

생후 닷새 된 아기의 두개골을 골절 시켜 의식 불명에 빠지게 한 부산의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 간호사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당시 신생아실 간호사였던 A씨를 업무상과실치상·학대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간호조무사 B씨를 아동복지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또 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병원 대표를 함께 처벌하도록 한 양벌규정에 따라 병원장 C씨를 아동복지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일명 아영이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동래구의 한 산부인과 병원 신생아실에서 태어난 지 닷새 된 아영 양이 무호흡 증세를 보이며 의식 불명에 빠진 사건을 말한다. 아영 양은 대학병원에서 두개골 골절과 외상성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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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연합뉴스



아영 양의 부모는 신생아실 안에서의 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CCTV에서 A씨가 아이의 발을 잡고 거꾸로 드는 등 학대 정황을 포착했다. A씨와 B씨는 임신·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 등으로 신생아를 학대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해당 병원은 사건이 커지자 지난해 11월 폐원했다.

경찰은 11개월 만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아영 양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아영 양은 1년이 지난 지금도 의식을 찾지 못하는 상태로 알려졌다. 아영 양의 아버지가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은 네티즌을 공분케 하며 21만5,000여 명의 공감을 받았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조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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