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경찰서는 당시 신생아실 간호사였던 A씨를 업무상과실치상·학대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간호조무사 B씨를 아동복지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또 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병원 대표를 함께 처벌하도록 한 양벌규정에 따라 병원장 C씨를 아동복지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일명 아영이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동래구의 한 산부인과 병원 신생아실에서 태어난 지 닷새 된 아영 양이 무호흡 증세를 보이며 의식 불명에 빠진 사건을 말한다. 아영 양은 대학병원에서 두개골 골절과 외상성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아영 양의 부모는 신생아실 안에서의 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CCTV에서 A씨가 아이의 발을 잡고 거꾸로 드는 등 학대 정황을 포착했다. A씨와 B씨는 임신·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 등으로 신생아를 학대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해당 병원은 사건이 커지자 지난해 11월 폐원했다.
경찰은 11개월 만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아영 양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아영 양은 1년이 지난 지금도 의식을 찾지 못하는 상태로 알려졌다. 아영 양의 아버지가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은 네티즌을 공분케 하며 21만5,000여 명의 공감을 받았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