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개정안의 전체 취지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일부 조항에 대해 수정 의견을 낸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은 5일 입장문을 내고 “경찰청은 공수처가 원활하게 출범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왔고 이번 공수처법 개정안의 전체적인 취지에 대해 반대한 것이 아니다”라며 “일부 조항에 수정 의견을 낸 것인데 (일부 언론이) ‘공수처법 개정안이 악법임을 경찰청마저 인정한 것’이라는 보도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공수처,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입각해 일부 조항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수정 의견을 낸 사실이 있다”며 “지난달 법사위에서 김용민 의원 발의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기관 의견 조회가 있었고, 이후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어 의견서를 그대로 제출한 바 있다”고 전했다.
경찰청은 앞서 공수처법 개정안 중 검찰청에서 파견받은 수사관을 수사처 수사관 정원에 포함하는 것을 삭제한 점, 공수처장이 검찰·경찰에 수사협조를 요청하면 이에 응하도록 한 점,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혐의를 이첩해야 하는 대상을 ‘검사’에서 ‘검사 또는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확대한 점 등 3가지 조항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경찰청 측은 “공수처법 개정안의 전반적인 취지에 찬성한다”며 “공수처가 원활히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