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다운계약서 관행인데요"…집값 36%뛴 세종 ‘신고위반 12배 급증'

세종시내 전경. / 연합뉴스세종시내 전경. / 연합뉴스



‘천도론’이 세종시 아파트값을 끌어올린 가운데 세종시에서 올 들어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집값이 36% 오르고, 평균 매매가 역시 2억원 가량 뛰는 등 세종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세금 절약 등 각종 이유로 실거래 신고 위반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세종 신고위반 12배 급증>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및 과태료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건수는 2만7,471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17년 7,264건에서 2018년 9,596건, 지난해 1만612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도 상반기를 기준으로 4,922건을 기록해 예년 수준에 달했다.

신고 위반 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지연·미신고가 74.1%(2만346건)로 가장 많았고, 조장·방조 등 기타 사유가 16.3%(4,480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계약’이 6.3%(1,732건), 높게 신고한 ‘업계약’이 3.3%(913건) 등의 순이었다. 과태료 부과액은 다운계약이 전체 부과액의 36%인 36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지연·미신고 244억원, 기타 사유 232억원, 업계약 207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세종이 눈에 띈다. ‘천도론’ 여파로 최근 거래량이 급증한 세종의 신고 위반 건수가 지난해 25건에서 올해 상반기 313건으로 12배 넘게 증가했다. 현지 중개업소에 따르면 가격이 크게 오르자 세금을 아끼기 위한 다운계약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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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 상가의 공인중개사무소의 모습 / 연합뉴스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 상가의 공인중개사무소의 모습 / 연합뉴스


<브레이크 없는 부동산>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1~9월)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가 가장 큰 폭으로 오른 지역은 세종시로 나타났다. 지난 1월 초부터 현재까지의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을 비교한 결과, 세종시의 아파트값은 36.68% 올라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세종시에 이어 두 번째로 상승률이 높았던 지역인 수원 팔달구가 19.06%로, 세종시 상승률의 절반 수준이었다. 전세도 비슷했다. 세종시 아파트 전세가는 올해 31.73%나 올랐는데, 이 역시 상승률 2위를 기록한 경기 용인 기흥(14.89%)의 두 배가 넘는 수치다.

실제로 세종시에서는 대출금지선인 ‘15억원’에 육박한 가격에 이뤄진 거래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새롬동의 ‘새뜸마을 14단지’ 아파트 전용 107.67㎡이 대출금지선보다 100만원 낮은 금액인 14억9,900만원에 거래됐다. 보람동 ‘호려울마을10단지’도 지난 7월 전용 109.96㎡이 14억7,000만원에 계약됐고, 대평동의 ‘해들마을 6단지’ 전용 99.25㎡도 14억원에 손바뀜됐다.

KB국민은행 통계에도 이 같은 가격 급등세는 드러난다. 9월 기준 세종시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4억 9,508만원이었다. 지난 8월과 비교하면 3,939만원 오른 값이다. 또 해당 수치는 지난해 12월(3억223만원)과 비교하면 1억9,285만원 뛴 값이다. 세종시는 지난 2017년 8·2 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세종시 아파트 가격 상승은 미미했다. 하지만 최근 1년 새에 가격이 폭등한 것이다.

양지윤·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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