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임대차3법에…전국 아파트 전세 65개월만 '최고' 상승

[감정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

전국 아파트 반전세 가격 상승률 역대 최고

광역시 전세가도 '급등'…울산, 2% 상승 기록

서울 매매가 오름세 여전…외곽이 상승 주도

서울 강남 아파트 일대 전경 / 연합뉴스서울 강남 아파트 일대 전경 / 연합뉴스



임대차3법으로 전세 매물 품귀 현상이 심화하면서 지난 9월에도 전세가 상승세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시작한 전세 불안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5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9월 들어 전국 아파트 전세가는 0.81% 올랐다. 전달인 8월 상승률이 0.68%이었는데, 이보다 0.13%포인트나 상승폭을 더 넓힌 것이다. 이는 지난 2015년 4월 이후 6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이번 통계는 지난 8월11일부터 9월14일까지의 시장 변동을 조사한 결과다.

수도권 아파트의 전세가 오름세도 더 가팔라졌다. 지난 8월 0.81%을 기록한 이후 9월 들어 0.95%의 변동률을 보였는데, 이 역시 지난 2015년 9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이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 상승률은 전달 대비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0.60%으로 높다. 감정원은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시행과 거주요건 강화, 가을이사철 등의 영향으로 전세 매물 부족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서울은 정비사업 이주수요 및 학군수요가 꾸준한 지역 위주로 상승했으나 전체적인 상승폭은 지난달 대비 축소했다”고 분석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 상승한 배경에는 수도권 시장의 영향도 있지만, 지방광역시의 전세가 급등한 탓도 있다는 분석이다. 5대 광역시의 9월 아파트 전세가는 전달 대비 0.72% 올랐다. 지난 8월의 상승률이 0.51%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0.20%포인트 넘는 급격한 상승을 이룬 것이다. 특히 울산의 전세가 무섭게 오른 것으로 관측됐다. 9월 울산 아파트의 전세가 상승률은 2.0%에 달한다. 전달인 8월에도 1.40%이라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이보다도 0.60%포인트 더 오른 것이다.


전세 뿐 아니라 반전세(준전세) 가격도 큰 폭으로 올랐다.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인에 대한 규제가 늘어나면서 전세 매물을 월세로 돌리는 사례가 늘어났고, 이에 따라 반전세 수요가 높아진 탓이다. 반전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240배를 초과하는 형태의 임대차 계약을 의미한다. 통계에 따르면 9월 전국 아파트 반전세 가격 상승률은 0.51%로, 전달(0.42%)보다 0.09%포인트 뛰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상승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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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아파트 매매가도 상승세를 이어가는 분위기다. 상승폭이 소폭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공고한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0.57%, 수도권 아파트의 상승률은 0.56%을 기록했고, 서울은 전 달 0.55%에서 0.29%로 상승폭을 좁혔다. 서울의 경우 동대문·중랑·성북·강북·관악구 등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외곽 지역이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방광역시는 매매가 상승률이 지난 8월 0.54%에서 9월 0.80%으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혁신도시 개발 호재 영향을 받은 대전의 경우 전달 0.94%에서 9월 1.60%으로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고, 울산도 8월 0.56%에서 0.81%로 늘었다. ‘천도론’으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바 있는 세종은 여전히 3.83%이라는 높은 상승률을 보였지만, 전달(7.69%)에 비하면 그 상승폭이 반으로 줄었다.


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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