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 등 이동통신 3사가 영업보고서 제출 위반으로 최근 5년간 총 28억원 규모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가 전기통신사업법상 회계정리 위반으로 받은 과징금은 최근 5년 누적 SKT 11억원, KT 9억원, LG유플러스 7억6,000만원에 이른다.
조승래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이동통신 3사의 영업보고서 제출 위반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행법령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통신비 원가 산정, 상호접속료 산정 등 통신 시장의 공정경쟁 관련 판단을 위한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회계를 정리하고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영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벌 규정이 지난 2010년 1,0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매출액의 3% 이하의 과징금으로 강화됐는데도 지속해서 법을 위반하고 있는 형국이다.
조승래 의원은 “통신 시장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3사가 정부의 공정경쟁 판단을 위한 기본적인 자료조차 불성실하게 제출하고 있다”며 “정부는 통신 시장의 공정경쟁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 특히 반복적인 규정 위반에 대해서만큼은 가중 처벌 등 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