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민주화운동 보상금 받았어도 '국가배상' 가능

2018년 헌재 판단과 같은 취지

"한정위헌 결정이라 할수 없어"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민주화운동 피해자가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같은 취지의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1부(황정수·최호식·이종채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한 1심을 깨고 “국가는 A씨에게 1억1,89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1976년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고 복역했다가 2013년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A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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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18년 보상금 지급에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 재판상 화해가 성립했다고 규정한 민주화보상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A씨는 같은 취지의 소송을 지난해 제기했으나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헌재 결정이 ‘일부 위헌’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이를 ‘한정 위헌’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과거 대법원의 확정판결과 똑같은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일부 위헌은 법률 일부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으로 이를 근거로 재심 청구가 가능한 것과 달리, 한정 위헌은 법률이 아닌 해석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헌재 결정은 양적(量的) 일부 위헌 결정에 해당할 뿐 한정 위헌 결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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