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기업에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은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시가 지원대상 업체를 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 추천하면 재단이 보증서를 발급해 준다. 지금까지 제조업과 지식서비스 관련 중소기업에만 지원하던 것을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업체로 확대했다. 보증 한도는 업체당 3억원 이내, 보증기한은 5년 이내이다. 불건전업종, 사치·향락업종, 소상공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신속한 자금 지원을 위해 기업이 제출할 서류를 ‘피해확인서’ 한 가지로 간소화했다. /윤종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