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봉천 2역세권, 7년 끈 재개발 속도내나

서울시, 공공재개발 제안




서울시가 정비구역 일몰 위기에 처한 봉천 2역세권에 공공재개발을 제안했다. 지난 2013년 정비구역에 지정된 후 지지부진했던 재개발 사업이 가시화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9일 서울시와 봉천 2역세권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시는 봉천 2역세권이 공공재개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관악구청에 공공재개발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 자치구 의견을 요청했다. 봉천 2역세권은 지하철 2호선 봉천역 인근에 있으며 면적은 6,759.2㎡가량 된다. 토지 소유자는 42명인데 면적의 절반 이상인 56%가 시유지다. 시유지 면적이 넓은 만큼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참여하는 공공재개발로 진행이 수월할 것이라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봉천 2역세권 토지 소유주들은 서울시의 제안을 면밀히 검토한 후 공공재개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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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사업지는 다음 달 4일까지 신청한 곳을 대상으로 올해 말께 최종 결정된다. 현재 용산구 한남1구역과 성북구 장위9구역, 성북1구역, 동대문구 전농9정비예정구역 등 20곳 이상의 구역이 참여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재개발은 LH나 SH 등 공공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재개발 사업인데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공급량 중 절반을 공공주택으로 지어 공공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대신 사업자에게 인허가 절차를 줄여주고, 종 상향과 분양가상한제 면제 등의 혜택을 준다. 정비업계에서는 서울시가 봉천 2역세권에 직접 제안한 만큼 선정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봉천 2역세권은 공공재개발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일몰기한 연장도 별도로 신청했다. 이 구역은 2013년 최초로 정비구역이 지정된 후 2018년 일몰기한이 도래해 한 차례 기한을 연장한 바 있다. 하지만 2년간 사업에 진척이 없자 이번에 다시 기한 연장을 신청하게 된 것이다. 현행 규정상 일몰기한 연장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박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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