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집회 참석 금지’라는 보석 조건을 지키지 않아 석방된 지 약 140일 만에 다시 구치소에 수감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측이 자신에 대한 보석취소 결정의 배후가 문재인 대통령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전 목사가 지난달 9일 재판부의 보석 취소 결정으로 재수감된 후 열린 첫 공판으로 그는 이후 약 3일 만에 다시 풀어달라며 보석을 재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별도 심문 없이 기각했다.
이날 재판에서 전 목사 측 변호인은 “대통령이 전광훈을 유죄로 판단해버렸으며 수사 지침과 재판 지침을 내리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선전·선동의 맨 앞자리에 대통령이 있다”면서 “재판이 여론으로부터 독립해 공정하게 이뤄지길 간절히 희망한다”고도 했다.
전 목사 측 변호인은 이어 “검사의 보석취소 청구와 재판부의 취소 결정을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같은 결정은)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로 의심하고 있다”면서 “언론에서는 (코로나 19) 전파자로 전광훈씨를 몰아 세우고 있는데 이를 선전선동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아무런 근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 목사 측 변호인은 “오늘 기사를 보니까 저희가 보석청구를 계속 한다는 기사가 떴던데 이는 ‘가만히 있지 왜 보석청구를 해서 나오려 하냐’는 전씨를 구속해야 한다는 암시가 있는 것”이라면서 “이런 행태라면 전 목사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도 못 마땅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같은 전씨 측의 주장에 재판부는 “추후 발언할 기회를 주겠다”며 예정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남양주시기독교총연합회 사무총장 김모 목사 등이 법정 증인으로 출석했다.
한편 전 목사는 광복절에 광화문 집회를 주도하는 등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보석이 취소돼 지난달 7일 재수감됐다.
전 목사는 지난 4월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광장 집회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공직선거법 위반)을 한 혐의와 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등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