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출구 못 찾는 정정순 체포동의안…사실상 '무산'

김태년 “국회법 대로 엄정 처리”

주호영 “본회의 소집, 뭉개지 마”

검찰이 지난달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검찰이 지난달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여야가 13일 4·15총선에서 회계부정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소시효를 이틀 앞두고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해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민주당은 정 의원의 자진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여당이 본회의를 소집하지 않은 채 사실상 ‘불체포특권’을 비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법에 따라 회기 중에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기 위해서는 국회로부터 체포 동의를 얻어야 한다. 따라서 체포동의안이 15일까지 처리되지 않을 경우 정 의원은 검찰 소환에 불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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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대책회의에서 “정 의원이 국감 등 의정활동에 힘쓰고자 하는 바를 이해한다”며 “하지만 국민의 대표로서 혐의에 대해 투명하게 소명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다. 검찰에 자진 출석해 성실히 조사받으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에 대해 국회법에 정해진 대로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정작 본회의 소집 절차도 나서지 않고 당사자도 자발적으로 출석하지 않고 있다”며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서는 안 되고 불체포특권을 활용하려는 정 의원을 묵시적으로 비호하는 민주당도 그래선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틀 앞으로 다가온 공소시효를 두고 민주당이 더는 뭉개고 주저하지 않길 바란다”며 “만약 이런 사건이 다른 당 소속이었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이렇게 기간을 넘기며 체포동의안 처리를 안 할지 지켜보겠다”고 경고했다.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5일 국회에 제출됐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첫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하는데 여당이 15일 이전에 본회의를 개최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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