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최다 발행 부수를 자랑하는 일간지인 요미우리신문이 13일 한국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지국 소속 기자에게 출근정지 15일간의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지면을 통해 밝혔다.
신문에 따르면 지난 7월 14일 새벽 술에 취한 채 귀가한 서울지국 소속 남성 기자(34)가 서울 시내 자신의 아파트 앞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에게 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체포됐다. 이 기자는 체포된 뒤 수 시간 만에 풀려났으며, 이후 지난달 10일 서울중앙지검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를 근거로 같은 달 25일 징계처분을 내렸다.
요미우리신문그룹 본사 홍보부는 “본지 기자가 기소된 것을 중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여러분께 폐를 끼친 데 대해 깊은 사죄를 한다”고 밝혔다. 요미우리 측은 기소된 기자 본인의 정신적 상황과 징계처분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지금까지 관련 내용을 보도하는 것을 미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