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수도권 대다수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의 항목별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6·17부동산대책에 담긴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다.
앞서 정부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의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주택구매자금 등 증빙자료를 내도록 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대전·세종·청주 등이고 투기과열지구는 서울과 경기도 과천, 성남 분당, 광명, 대구 수성구, 세종 등 48곳이다.
아울러 법인 주택거래에 대한 규제안도 담겼다. 법인이 주택거래를 하면 법인 등기현황이나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 취득 목적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법인이 매수자인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 지역이나 가격에 상관없이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