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5일 자신의 아파트 현관 앞에서 대기 중인 기자의 모습을 찍어 SNS에 공개한 것과 관련, 시민단체가 고발에 나섰다.
이날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오는 16일 오후 2시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세련은 고발이유에 “추 장관은 출근길 취재차 집 앞에 대기하던 기자의 사진을 올리며, ‘출근을 방해했다, 언론은 아무데서나 전신을 촬영했다, 흉악범 대하듯 했다’ 등 기자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적 린치를 가했다”며 “이로 인해 기자는 추 장관의 추종자들로부터 참기 힘든 악플에 시달리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기자가 집 앞에서 취재를 한다는 이유로 얼굴이 그대로 드러난 사진을 게재하고 비난을 가한 것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추악한 인격살인이자 명백한 언론탄압”이라며 “따라서 법세련은 추 장관을 기자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세련은 지난 4일 추 장관에 대한 사퇴 권고 진정 사건이 인권위에 배정돼 조사가 착수했다고 밝히며 “추 장관의 인권침해 행위가 계속되고 있고 방치할 경우 피해자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인권위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신속히 추 장관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추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카메라를 들고 있는 사진 기자 사진을 2장 올리면서 구체적 언론사 명을 언급한 뒤 “오늘 아침 아파트 현관 앞에 기자가 카메라를 들고 나타났다”며 “이미 한 달 전 쯤 법무부 대변인은 아파트 앞은 사생활 영역이니 촬영제한을 협조 바란다는 공문을 각 언론사에 보냈다. 그런데 기자는 그런 것은 모른다고 계속 뻗치기를 하겠다고 한다”고 적었다.
첨부된 사진 속 기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 전체 얼굴이 찍히지는 않았으나, 언론사명과 일부 얼굴, 옷차림이 드러난 탓에 신원을 충분히 식별할 수 있는 상태였다. 이후 추 장관은 기자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했으나, 이미 온라인상에는 모자이크가 없는 버전의 사진이 퍼진 뒤였다.
이에 여권의 일부 강성 지지자들은 ‘노모자이크’ 버전의 사진을 SNS에서 공유하고 “너 누구니?” “XXX 기레기X”, “이 XX 쓰레기 기자 누구냐” 등의 비난을 쏟아냈다. 또 어떤 지지자는 “기자도 추 장관 좌표 찍었으니 너도 한번 당해보라”며 “기자도 공인 아니냐”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