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정부 4차 추경에 따라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지원 현장 접수를 오는 19일부터 실시한다.
지급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 가구 소득 감소 25% 이상의 실질적인 피해를 입어 생계가 어려워진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이 6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저소득 가구다.
다만 기초생계급여나 긴급복지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 정부 지원제도로 지원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대상자는 오는 19일부터는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이 방문해 현장접수와 함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을 병행해 추진한다. 신청 마감일은 10월 30일이다.
현장 신청 접수는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1·6은 월요일 등 요일제를 적용한다. 세대원을 포함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와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감소 증빙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지급액은 2020년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정보에 등록된 가구원을 대상으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이다. 소득과 재산 등 확인 조사를 거쳐 11월 중순 이후에 신청한 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될 예정이다.
이형우 복지여성건강국장은 “긴급생계지원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구·군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들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최일선에서 애쓰고 있는 만큼 신청 및 지급 절차에 다소 불편이 있으시더라도 시민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