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자산운용 측에 150억원을 넣은 화장품 회사 스킨앤스킨이 이사회 승인 없이 투자를 결정하고 계약금까지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계약금은 5억원만 전달됐지만 경영진 측은 150억원을 투자한다고 이사회에 허위로 보고했다. 경영진 측은 현재 옵티머스 핵심 인물들과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16일 법조계와 옵티머스 관계자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이 같은 내용의 참고인 진술을 확보했다. 스킨앤스킨 경영진 측은 지난 6월3일 이사회를 열어 마스크 유통업체인 이피플러스에 150억원을 투자하고자 한다고 안건을 올렸다. 이피플러스는 윤석호 옵티머스 이사(변호사)가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
경영진 측은 안전한 담보 설정이 돼 있는데다 이피플러스가 마스크 제작업체인 엠씨에 145억원을 지불해 향후 마스크 생산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에 이사들은 담보 설정과 145억원 송금 내역 등을 확인한 후 다음 이사회를 열어 결정하자고 정리했다. 이후 이해일 스킨앤스킨 대표는 다음날인 4일 오전에 긴급 이사회를 연다며 이사들 일부에게 동의를 구했고 그날 오후 이사회를 개최해 이피플러스 150억원 투자 건을 다시 안건으로 올렸다. 엠씨에 넣은 송금 내역 등도 모두 공개했다. 그렇게 스킨앤스킨 이사회는 150억원 투자를 의결했다.
하지만 서울경제의 취재 결과 스킨앤스킨 측은 이미 의결 전날인 3일 하남시에 위치한 엠씨 사무실을 찾아가 직접 계약을 체결했다. 엠씨 측에 따르면 3일 스킨앤스킨 이모 회장과 옵티머스자산운용 이사 윤석호 변호사가 직접 와 계약서를 쓰고 당일 계약금을 지불했다. 한 관계자는 “1억장의 마스크를 5억원에 하기로 계약했고 당일 계약금 일부도 받았다”면서 “나중에 알고 보니 스킨앤스킨 측에서 5억원을 145억원으로 바꿔 계약서를 위조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엠씨 측이 스킨앤스킨의 150억원 횡령 사건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현재 엠씨 대표와 회장 등을 조사할 예정에 있다. 이 회장과 이 대표는 횡령 혐의로 검찰이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오는 19일 법원에서 실질심사를 받는다.
/하남=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