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보증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비교사업장을 임의로 선정해 분양가를 높이거나 낮출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부 지역에서는 업체 로비를 받고 분양가를 기준보다 높여 준 사건도 발생해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HUG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HUG가 관리하는 고분양가 심사가 자의적 기준으로 실시돼 기준에 따라 평가했을 때보다 3.3㎡당 수 백만원 높은 분양가가 적용될 우려가 있다.
HUG는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입지, 단지규모, 브랜드 기준 중 2개 이상을 충족하는 사업장을 비교사업장으로 선정한 뒤 분양가를 비교해 분양보증을 발급한다. 분양가는 비교사업장의 평균 및 최고분양가 등을 토대로 산정된다.
문제는 이러한 보증 기준이 있지만 HUG 영업부서장이 현장방문을 통해 자의적으로 판단해 비교사업장을 선정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이 있다는 것이다.
국정감사 자료 분석 결과 현재까지 고분양가 심사가 실시된 205곳 중 비교사업장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분양보증이 발급된 사업장은 18곳이다. 이중 3곳은 HUG 영업부서장이 비교사업장을 선정했다. HUG가 분양가가 비싼 곳을 비교사업장으로 삼으면 분양가가 비싸지고, 낮은 곳을 삼으면 분양가가 낮아지는 구조다. 경우에 따라 임의로 분양가에 개입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업체 로비를 받고 HUG가 분양가를 기준보다 높여준 의혹도 나타났다. 감사원 감사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8월 HUG 경기지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대전의 한 사업장 시행사는 HUG 경기지사 측에 LH 사업장인 ‘하늘바람 휴먼시아’를 비교사업장에서 제외하고 3.3㎡ 당 분양가를 1,050만원 수준으로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기지사는 본사 심사평가처와 협의를 거쳐 현장 방문 없이 다른 비교사업장을 선정하고 분양가를 1,050만원대로 산정해 분양보증을 발급했다. 새롭게 선정된 비교사업장은 입지 기준은 충족했지만 단지 규모나 브랜드 기준 등은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의원실에 따르면 ‘하늘바람 휴먼시아’를 비교사업장으로 선정했다면 3.3㎡ 당 325만원 낮은 분양가를 받을 수 있었다. 84㎡ 기준이라면 한 가구 당 약 8,000만원 더 높은 분양가를 부담하게 된 셈이다.
2017년 6월 분양보증을 받은 서울 수색4구역 재개발 사업의 경우 비교사업장으로 상암월드컵10단지 아파트가 선정됐다. 이 사업장과 상암월드컵10단지의 단지 규모는 1,192가구와 861가구로 차이가 나고, 시공사 순위 또한 9위 롯데건설과 112위 중앙건설로 큰 격차가 나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송 의원은 “현행제도는 HUG 영업부서장이 고분양가 심사과정에서 임의대로 비교사업장을 선정해 분양가를 높이거나 낮출 수 있는 맹점을 지니고 있다”며 “실제 업체 로비를 받고 세칙을 악용해 분양가를 높여준 사건이 발생해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분양가 심사과정에서 로비 등을 통해 분양가가 높아질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부동산 시장에 교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며 “HUG가 임의대로 비교사업장을 선정할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