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임대차보호법 ‘개정해야’ 48.1%···‘현행 유지’ 38.3%

리얼미터 조사···60대 이상서 재개정 의견 높아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여론조사     /자료 : 리얼미터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여론조사 /자료 : 리얼미터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등 7월부터 시행된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국민 절반 가까이가 재개정을 찬성한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다.

19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YTN 의뢰로 지난 16일 전국의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임대차법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8.1%가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 번 개정한 내용을 유지하고 효과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응답은 38.3%,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13.6%였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55.1%), 서울(54.6%), 대구·경북(51.1%), 경기·인천(46.6%) 순으로 재개정 찬성 비율이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재개정 60%, 현행 유지 31.8%)과 20대(48.4%, 36.4%)는 재개정에 공감한다는 응답자 비율이 높았고, 40대(43.2%, 49.4%)는 현행 유지 의견이 더 많았다. 30대(45.2%, 41.7%)와 50대(44.5%, 42.5%)는 비등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80%)·유선(20%)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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