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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중앙의료원 수술 97%·31%에 ‘PA간호사’ 참여

법적 근거 없지만 전공의 역할 상당 대체

2016년 32명서 올 상반기 53명으로 증가

공공의료기관인 국립암센터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올해 상반기 이뤄진 수술의 97%와 31%에 법적 근거가 없는 ‘PA(Physician Assistant·의사보조) 간호사’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PA간호사는 병원 측이 전공의에 대한 근로시간 규제와 의사 부족,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건비 때문에 수술장·검사·시술 보조, 검체의뢰, 응급상황시 보조 등 사실상 전공의 역할의 상당부분을 대신하도록 배치한 간호사들이다. 해외에서는 합법이지만 국내에서는 의료법상 근거가 없어 불법 의료행위라는 지적을 받고 있지만 역할이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의 PA간호사는 2016년 32명에서 올해 상반기 53명으로 66%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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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립중앙의료원의 PA간호사 수는 2016년 9명에서 올해 6월 27명으로 200% 증가했다. 이들의 수술 참여건수는 2016년 1.2%(5,108건 중 62건)에서 올해 상반기 31%(1,635건 중 509건)로 크게 늘었다. 월 평균으로 보면 5건에서 85건으로 17배가량 증가했다.



국립암센터는 2016년에는 23명의 PA간호사가 90.5%(8,026건 중 7,266건)의 수술에 참여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26명, 97%(4,143건 중 4,014건)로 그 수와 참여율이 확대됐다. 국립암센터는 올해 2월부터 수술업무만 전담하는 SA 간호사(수술전담간호사) 직책을 따로 만들기도 했다.

김 의원은 ”PA 간호사의 역할을 (의료법에 근거만 마련하고 영역·역할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유명무실한 상태인) 전문간호사 제도에 녹여 합법화하고 영역·역할을 명시하고 그에 걸맞은 의무 부여·처우 개선을 통해 의료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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