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기·벤처

"자율성 침해"... 中企 90%가 '초과 유보소득 과세' 반대

중기도 내년 유보금 과세…기업 절반 대상 될듯

경영 위축 불가피…27일 첫 공개토론회 ‘주목’




비상장 중소기업이 배당을 하지 않고 쌓아 놓은 내부 유보금에 대해 정부가 내년부터 과세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 92%가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본지 7월27일자 1·5면 참조

22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비상장 중소기업 309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초과 유보소득 과세에 대한 중소기업 2차 의견조사’ 결과, 반대의견이 90.2%를 차지했다. 찬성은 9.8%였다. 반대 의견은 지난 8월 2∼7일 1차 조사 때 나온 61.3%보다 28.9%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반대 이유로는 △기업의 자율성 침해(34.1%) △투자와 연구개발 및 신사업 진출 등 미래성장 위축(29.7) △유보소득은 장부상 이익으로 실제 현금 미보유(28.6%) △지분을 낮추기 위한 편법 증가(7.6%) 등의 순이었다.


내년 유보소득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를 묻자 51.6%가 ‘사용한다’, 48.4%는 ‘이월한다’고 응답했다. 유보소득을 이월하는 이유로는 경기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44.6%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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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유보소득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2.9%는 법률안 심의를 앞두고 국회가 중소기업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고, 24.8%는 여야가 합의해 폐기해야 한다고 답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최대 주주와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지분이 80% 이상인 기업에서 유보금을 당기순이익의 50% 이상 또는 자기자본의 10% 이상으로 쌓아둘 경우 이를 배당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물리겠다는 것이 제도의 골자다. 이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초과 유보소득 과세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잇따라 제기됐다.

이번 조사 결과 중소기업 300곳의 보유 지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지분 80% 이상인 곳이 49.3%였다. 이번 과세의 적용 기준인 ‘80% 이상’에 부합하는 중소기업이 절반 가량 된다는 얘기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관리, 시스템이 미비해 지분 대부분이 대표자와 대표자 가족에 편중된다”며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과세안에 대한 타격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의 유보금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상당수 기업이 유보금이 없거나 있어도 비축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과세가 이뤄지면) 중소기업의 미래성장 잠재력과 기업가 정신을 위축할 것”이라며 “정부는 이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오는 27일 공청회를 연다.

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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