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징역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음 주 월요일 재수감 된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오는 2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동부구치소로 이동해 재수감 된다. 앞서 대검찰청은 이 전 대통령 징역형 확정에 따라 집행 촉탁을 중앙지검에 했고, 이 전 대통령 측도 중앙지검에 연기 신청을 했다. 이에 중앙지검은 관련 규정에 따라 3일 범위 내에서 연기를 하기로 결정해 월요일에 이 전 대통령 구속을 집행하기로 정리했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이어오고 있었다. 항소심 직후 구속집행 정지 결정에 따라 자택에서 생활해 온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실형 확정으로 재수감 된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