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어민 생업에 지장"… 北 피격 공무원 형, 시신 수색 중단 요청

어민 고충 고려해 결단

해경, 해군과 협의

서해 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가 지난 14일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찰청에서 민원실에 정보공개청구 신청서와 항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인천=이호재기자서해 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가 지난 14일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찰청에서 민원실에 정보공개청구 신청서와 항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인천=이호재기자



지난달 서해 연평도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이 한 달 넘게 이어진 시신 수색을 중단해달라고 해양경찰에 요청했다.

해양경찰청은 29일 “지난달 북한 해상에서 피격된 실종자의 형 이래진(55)씨가 가족대표로 동생의 시신 수색 작업을 중단해달라는 입장을 전화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해경 관계자는 “이래진씨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문제와 서해5도 주민들의 생업 지장 등을 우려하며 수색을 중단하고 불법조업 중국어선 대응 등 기본임무로 전환해줄 것을 부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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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서해에 불법 중국어선이 기승을 부린다는 소식을 듣고 참 많이 고민했다”며 “대승적 차원에서 무거운 결정을 내린다”고 적었다.

해경은 지난달 21일 이씨가 실종되자 해군과 함께 함정과 항공기 등을 투입해 연평도 서쪽 해상부터 소청도 남쪽 해상까지 한 달 넘게 수색작업을 벌여왔다. 하지만 이씨의 시신이나 유류품을 찾지 못했다. 해경은 불법 중국어선 단속 상황과 겨울철 해양사고 현황 등 치안 수요를 검토한 뒤 해군 등과 함께 시신 수색을 중단할지 협의할 예정이다

해경은 앞서 이씨의 실종 경위를 수사하면서 국방부에서 확인한 첩보 자료와 해상 표류 예측 결과 등을 토대로 그가 월북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씨의 유족은 월북이 아니라 해상에 떠 있던 어업지도선에서 실족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해경의 수사 결과에 반발하고 있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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