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故 박원순 빚 7억 안 갚아도 된다... 유족 '상속 포기' 수용

통상 특별한 이유 없으면 수용

고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의 영현이 지난 7월13일 영결식을 하기 위해 서울시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고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의 영현이 지난 7월13일 영결식을 하기 위해 서울시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의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전날 박 전 시장 자녀의 상속 포기 신청과 부인 강난희씨의 한정승인 신청을 모두 수용했다. 상속 포기는 재산과 빚의 상속 모두를 포기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이상의 빚은 변제하지 않겠다는 뜻을 표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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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에 신청하는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은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이 상속 포기를 결정한 것은 박 전 시장이 남긴 7억원가량의 빚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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