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억원대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을 일으킨 ‘옵티머스 사태’의 피해 보상이 ‘라임 사태’보다 더 험난할 전망이다.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는 지난 6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보상 권고안이 결정됐고 이를 근거로 신한금융투자·우리은행 등 주요 판매사들이 보상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옵티머스 사태의 경우 보상을 위한 자산 회수가 쉽지 않은데다 검찰의 범죄 수익 환수도 변수로 남아 있어 분쟁조정위의 보상 권고안 결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삼일회계법인은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자산 실사 결과보고서를 이달 중 금융감독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자산 실사를 통해 파악되는 손실 자산 및 회수 가능한 자산은 금융당국의 보상 권고안 결정의 기초자료가 된다. 따라서 자산 실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라임자산운용 자산 실사 결과 국내 투자 모펀드 테티스 2호의 회수율은 58~79%, 플루토 FI D-1호는 50~68%로 나타났던 것과 다르게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경우 회수율이 훨씬 더 낮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금감원이 7월 공개한 중간 검사 결과에서는 횡령·투자 손실 등으로 인해 상당 부분의 잔여 자산이 회수가 어렵거나 가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옵티머스 자산운용에 파견한 관리인이 8월 NH투자증권(005940)에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 자산의 80%를 상각(회계상 손실) 처리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가 상각 처리를 회계법인의 자산 실사 결과 이후로 유보하겠다는 공문을 다시 보낸 일도 자산 회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뒷받침한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옵티머스 사태 피해 보상과 관련해 “제약 조건이 많다”며 “보상 절차 단축을 위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추정된 손해액을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자산 실사 결과, 검찰의 범죄 수익 환수 규모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보상 비율이 낮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라임 사태에서 투자금액의 100% 보상으로 이어진 분쟁조정위의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결정이 옵티머스 사태에는 적용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라임 사태에 대해 분쟁조정위는 판매사가 펀드 부실을 숨겨 고객에게 착오를 유발했다고 판단했으나 옵티머스 사태에서는 판매사들이 펀드의 문제점을 인지했다는 정황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