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秋 아들 무혐의' 비난의 화살 전가"…서씨 지원장교, 김관정 동부지검장 고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27)모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과 관련, 서씨의 상사였던 미2사단 지역대 지원장교로 근무한 김모 대위 측이 3일 추 장관 아들 사건을 수사했던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허위사실 유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김 대위는 서씨가 복무한 주한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의 지원장교로 지난 2017년 6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추 장관 보좌관으로부터 아들 서씨의 병가 연장 요청 등의 문의를 받은 바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위 측은 “김 지검장은 지난달 19일 국민이 지켜보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무혐의 수사 결과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피하고자 무혐의 결정 원인을 김 대위에게 전가하고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면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앞서 김 지검장은 지난달 19일 오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및 산하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야당이 추 장관 아들 서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하면서 “서 일병과 지원장교의 통화기록이 없는데 전화로 휴가 사용 승인을 했다고 본 것은 엉터리 수사 결과”라고 지적하자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박했다.


당시 김 지검장은 야당의 의혹 제기에 “서씨의 병가 연장 구두 승인을 받아준 적 없다”는 지원장교와 “지원장교를 통해 구두 승인을 받았다”는 추 장관 아들 진술이 엇갈렸지만 지원장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져 서씨 진술을 채택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관련기사



김 지검장은 “(김모) 지원장교가 4회 조사를 받았는데 한 번도 진술이 일치하지 않았다”며 “이 중 3회차 진술이 사건 관계자와 일치하고, (김 대위가) 서 일병에게 연차를 쓰라고 지시했다고 인정한다”고 말했다. 또 “지인 포렌식을 하면서 왜 (지원 장교가) 4회에 진술을 번복했는지 다 나온다”, “지원장교가 저희가 압수 수색하기 전에 앱을 통해서 (휴대전화 기록을) 지웠다” 등의 답을 했다.

이에 김 대위 측은 고발장에서 “4회에 걸친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일부러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고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에서 여자 친구 사진 외에 아무것도 삭제하지 않았다”며 “동부지검은 김 대위가 제출한 휴대전화를 대검에 디지털 포렌식 의뢰한 뒤 김 대위가 고의로 자료를 삭제하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고발장을 제출한 김 대위 측은 “김 지검장은 추 장관 아들과 김 대위가 마치 대립 구도에 있는 것처럼 만든 뒤 ‘김 대위는 거짓말을 하고 핵심 증거까지 인멸해서 추 장관 아들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식의 소설을 썼다”면서 “8년째 성실히 군 복무를 하고 있는 김 대위는 김 지검장으로 인해 한순간에 온 국민 앞에서 거짓말쟁이에 핵심 증거를 통째로 삭제하고 자신의 지휘관이었던 지역대장에게 책임을 전가해야 한다고 말하는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 돼버렸다”고 했다.

한편, 동부지검은 지난 9월 서씨의 탈영 혐의를 무혐의 처리한 뒤 서씨의 용산 부대 배치, 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관련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선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2일 해당 의혹을 폭로했던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 이철원 예비역 대령을 추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하기도 했다.

조예리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