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경수 '댓글 조작' 항소심도 실형

징역 2년...법정구속은 면해

선거법위반 혐의는 무죄선고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경수(사진) 경남지사가 일명 ‘킹크랩’으로 불리는 매크로 프로그램이 동원된 ‘드루킹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관련기사 10면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김민기·하태한 부장판사)는 6일 김 지사의 댓글 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것과 대조된다.


재판부는 “민주사회에서는 공정한 여론 형성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김 지사는 그것을 저버리고 조작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킹크랩을 사용하지 않았다 해도 조직적인 댓글부대의 활동을 용인한다는 것은 존경받아야 할 정치인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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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김 지사는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전부 무죄를 선고하는 마당에 보석 취소를 할 것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1심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다가 지난해 4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이날 선고 직후 김 지사는 취재진에게 곧바로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허익범 특별검사도 “법리 판단에 대한 견해가 다르다”며 상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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