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전용기 "BTS 병역연기법, 이번달 무난히 통과할 것"

"현역 입영 전제로 한 것…특혜와는 전혀 다른 문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입영 연기 길을 열어주는 병역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아직까지 반대 의견이 크게 없는 것으로 보아 무리 없이 11월 내에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전 의원은 10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기존에는 대학생이나 연수원, 체육 분야에만 입영연기가 명시되어 있었다”며 “여기에 대중문화예술인 우수자를 포함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방탄소년단(BTS) 멤버들의 군입대 시한이 다가오는 것을 두고, 전 의원은 지난 9월 입영연기 제도를 대중문화예술분야로 확대하고, 만 30세까지 입대를 미룰 수 있게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상정됐다.



전 의원은 “사실 20대의 70%에 달하는 사람들이 이미 대학생과 대학원생이기 때문에 병역연기는 자연스럽게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실상 대중문화예술인이나 e스포츠 선수 같은 경우 병역 연기를 위해 대학원에 가는 불합리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어 “연기라는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이며, 현역 입영을 전제로 한 연기이기 때문에 특혜와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대체복무 등 병역특례에 대해선 “아직 까지 공정성 문제로 사회적 합의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며 “누구나 가야 하는 군대 문제이기 때문에 면제나 대체복무를 논의하기에는 시기가 이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혜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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