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지숙 부장판사)는 12일 유씨와 가족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씨에게 1억2,000만 원, 동생에게 8,000만 원, 아버지에게 3,000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004년 탈북한 유씨는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던 2011년 국내 탈북자들의 정보를 북한 국가안전보위부(현 국가보위성)에 넘겨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2013년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유씨가 간첩이라는 유씨 여동생의 진술을 근거로 유씨를 재판에 넘겼으나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유씨의 북한-중국 국경 출입기록이 허위로 드러나 국보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이후 유씨 여동생은 국정원의 폭력과 회유 등에 견디지 못해 거짓 자백을 했다고 밝혔다.
유씨 여동생은 유씨의 국보법 위반 혐의가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된 직후인 2015년 10월 30일 국가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동생에 이어 유씨와 아버지도 2018년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국가에 청구한 금액은 유씨 2억5,000만 원, 동생 1억5,000만 원, 아버지 8,000만 원 등 4억 8,000만 원이었다.
유씨는 이날 판결이 나온 직후 “사건 후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 간첩 조작에 가담한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은 미진하다”며 “피해 보상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재발 방지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은 유씨가 국가보안법 위반(무고,날조)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고소한 간첩 조작 사건 담당 검사 두 명을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장덕진 인턴기자 jdj132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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