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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행장·사격장 주변 거주민에 피해보상···월 최대 6만원

군소음보상법 국무회의 통과···27일부터 시행

“군훈련 여건 보장 및 피해보상에 선제적 대응”

충남 태안군 근흥면 도황리 주민들이 지난 6일 연포해수욕장 주차장에서 집회를 열고 인근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의 포와 미사일 발사 소음에 대한 피해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태안=연합뉴스충남 태안군 근흥면 도황리 주민들이 지난 6일 연포해수욕장 주차장에서 집회를 열고 인근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의 포와 미사일 발사 소음에 대한 피해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태안=연합뉴스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소송 없이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군소음보상법) 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보상기준·보상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27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의 소음영향도 산정단위 및 기준,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절차 규정 △매 5년마다 소음대책지역 재지정 △기본계획 수립시 지자체·주민 의견 반영 △보상금 지급대상·보상 기간·소음대책지역별 보상금액 기준 및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일련의 절차 상세히 규정 등이다.



보상금은 거주지에 따라 1인당 월 6만원(1종 구역) 또는 4만5,000원(2종 구역), 3만원(3종 구역) 등이 지급된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과 관련해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 제정안은 군의 훈련여건 보장과 함께 피해지역 주민의 보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이라며 “군에서는 비행장과 사격장 소음저감을 위해 방음벽을 설치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상금은 2022년부터 2021년분을 지급할 예정이다. 단, 군소음보상법이 시행되는 오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상금은 법정 이자를 가산해 지급한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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