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대선 행보 시작한 유승민 "일반 노동자도 공무원처럼 3년 육아휴직 보장받아야"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연합뉴스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연합뉴스



2022년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한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남녀고용평등법’을 손 봐서 일반 노동자도 공무원이나 교사처럼 3년의 육아휴직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공무원, 교사나 일반 노동자들이나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아이 키우는 문제에서 차별을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 전 의원은 “전날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공무원과 교사는 육아휴직이 3년인데 일반 노동자는 육아휴직을 1년으로 한 것은 헌법의 평등권(11조원)과 양육권(36조원) 침해여서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상황을 전한 뒤 “나는 이분들의 주장에 적극 동의한다”고 적었다.

유 전 의원은 이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내 1호 공약은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자녀가 18세(고등학교 3학년생)가 될 때까지 3년 이내 육아휴직을 3회로 나눠 쓰게 하겠다’는 것이었다”고도 했다.


아울러 유 전 의원은 “2019년 합계출산율은 0.918명, 세계 최저”라고 상황을 짚고 “저출산 해결이 시대적 과제임을 생각하면 더욱 이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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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전 의원은 더불어 “오죽하면 라가르드 전 IMF 총재가 우리나라를 ‘집단 자살 사회’라고 했겠느냐”면서 “그런데 2019년 세종시의 출산율은 1.47명으로, OECD 평균 1.63명과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유 전 의원은 “2015년 기혼여성의 육아휴직 사용률도 일반회사원은 34.5%, 공무원과 교사는 75.0%로 배 이상이었다”면서 “출산으로 경력단절을 경험한 공무원, 교사는 11.2%인데 일반회사원은 49.8%”라고 썼다.

여기에 덧붙여 유 전 의원은 “2006~2019년 사이 무려 185조원을 쓰고 출산율은 급히 추락하는 심각한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육아휴직을 3년으로 확대할 때 기업, 특히 중소기업이 갖게 될 부담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또 “대체인력을 지원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하는 데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만들어 우수한 여성인력들의 경력단절을 막고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는 것은 기업, 경제에도 큰 도움”이라고도 거듭 육아휴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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