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삼성 에버랜드 노조 와해' 강경훈 부사장 2심도 징역 1년4개월

法, 검찰·피고인의 항소 모두 기각

"노조 무력화 위해 주도면밀 계획"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연합뉴스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연합뉴스



삼성 에버랜드 노조 와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4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원익선·임영우·신용호 부장판사)는 26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부사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1심 판결 이후 이뤄진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것이다.


재판부는 “강경훈 피고인 등은 복수 노조 설립 허용이라는 상황 변화에 맞춰 에버랜드의 노조 설립 시도를 막고, 삼성 노조의 무력화를 위해 미래전략실과 에버랜드 인력을 동원해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웠다”며 “그러한 방법으로 노조원들을 징계함으로써 노조를 방해하는 등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업무를 방해해 삼성 노조와 조합원들에 대해 상당한 피해를 안겼다”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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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재판부는 강 부사장이 실제 실행했거나 구체적으로 보고받지 않은 범행도 공모 행위로 인정했다. 강 부사장이 최초에 노사 전략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보다는 삼성그룹 차원의 노사전략에 따라 이뤄졌고 비교적 오래 전”이라며 “삼성은 또 이 사건을 계기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강 부사장 등은 지난 2011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근무하며 노사전략을 토대로 어용노조를 설립하는 등 에버랜드의 노조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강 부사장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4개월을, 이 전 전무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그 외 전·현직 에버랜드 직원 등 10여명은 각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강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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