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동향

이주열의 직격탄...“금융위, 중앙은행 권한에 과도한 관여”

한은 영역 '지급결제' 침해에 불만

정치권 '고용 안정' 추가 요구에는

"국민경제 영향 커 논의 필요" 신중

"환율급락 예의주시" 시장개입 시사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제공=한은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제공=한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6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 간담회에서 통화정책과 경제 전망뿐 아니라 다양한 현안에 목소리를 냈다. 특히 금융위원회가 중앙은행인 한은이 관리·책임지는 지급결제 영역을 침해하려는 시도에 “과도하고 불필요한 관여”라며 강하게 불만을 나타냈다. 한은 총재가 타 부처와의 관계에 대해 의견을 직접 나타낸 것은 이례적이다.

이 총재는 간담회에서 금융위가 추진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대해 “전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한은의 업무인 지급결제청산업에 관한 조항에 문제가 있다”며 “지급결제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태생적 업무”라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위는 핀테크(금융기술) 및 빅테크(대형 정보기술(IT)기업)의 빅테크 업체의 거래 투명성을 위해 전자지급거래 청산업을 신설하고 금융결제원 등에 허가 취소, 시정 명령, 기관 및 임직원 징계 권한 등을 부여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총재는 “중앙은행의 고유기능이자 책임을 (기관 간) 권한 문제로 확대되는 것을 경계한다”며 “금융위가 빅테크의 내부 거래까지 (시스템에) 집어넣으면서 금융결제원을 포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은 결국 중앙은행에 대한 과도하고 불필요한 관여”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급결제 시스템 마비 시 경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은에서는 금융위 개정안대로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되면 중앙은행의 고유 업무인 지급결제 시스템 운영·관리가 금융위의 감독대상이 되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권한이 무력화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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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의 통화정책 목표에 ‘고용 안정’을 추가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요구에 대해 이 총재는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그는 “한은의 정책 목표에 고용 안정을 넣는 것은 국민 경제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어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한은법은 설립 목적을 ‘물가 안정’에 두고 금융 안정에 유의하도록 적시해 ‘고용 안정’이 추가될 경우 통화정책에 적잖은 변화가 불가피하다.

이 총재는 원·달러 환율이 최근 급격히 떨어진 데 대해 “기업들이 불확실성을 안게 되고 실물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해 환율과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혀 추가 급락 시 시장 개입을 시사했다. 그는 “지난 10월 이후 원화는 5.5% 절상됐는데 주요국 통화 대비 빠른 속도인 것은 사실”이라며 “환율이 단기간에 급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 총재가 환율 변동에 대한 언급에도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4원 30전 내린 1,104원 60전에 거래를 마쳤다.

손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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