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빽 있다"며 때리고 폭언…'직장 괴롭힘' 가해자 징역 1년

통영시립 화장장 직원 극단적 선택

피해자 딸, 靑 국민청원에 엄벌 호소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나는 빽이 있고 높으신 분들을 많이 안다”며 경남 통영시립 화장장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을 괴롭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만든 가해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형사2단독 장지용 부장판사)은 상해·폭행·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 공소사실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갖가지 꼬투리를 잡아 B씨 머리에 국물을 붓고 밀어 넘어뜨리고 멱살을 잡거나 얼굴을 때렸다. 또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무 필요 없는 쓰레기 같은 사람인데 뭐 하러 출근할라 그래, 어이구 52살 먹어서 그렇게 살았으면 나 같으면 미안하겠다, 죽는 게 낫지, 자신 있으면 때려보든가’라고 폭언을 하는 등 수시로 모욕했다. 결국 피해자 B씨는 극단적인 선택을했고 세상을 등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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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사실은 숨진 B씨의 딸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특히 A씨의 딸은 국민청원 글에서 “틈만 나면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며 ‘나는 빽이 있고 높으신 분들을 많이 알고 있다’고 협박했다”고 호소했다. 딸은 “가해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워 억울한 사람이 없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되게 해달라”고 청원을 마무리했다. 이 청원에는 13만명 넘게 동의했다.

장 부장판사는 “A씨가 초범이지만, 피해자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장 부장판사는 그러나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B 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한편, A씨는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김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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