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이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로부터 중징계 조치를 받았다.
금감원은 3일 제30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생명에 대한 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한 결과 기관경고 조치했다. 또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감봉 3개월, 견책 등으로 심의했다. 대주주와의 거래제한(보험업법 제111조),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보험업법 제127조의3)를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제재심은 금감원 자문기구로 심의 결과에 법적 효력은 없다. 추후 조치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 금융위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