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민주노총 시위대 1명 경찰 폭행 혐의로 체포

4일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조법 통과 반대 기습 집회를 벌이다 경찰 통제에 밀려나고 있다./연합뉴스4일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조법 통과 반대 기습 집회를 벌이다 경찰 통제에 밀려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시의 집회 금지 방침에도 4일 민주노총이 집회를 강행하는 가운데 시위대 1명이 경찰관을 폭행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이날 경찰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 7개 단체 1,000여명은 이날 여의도 일대 23곳에 집회 신고를 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날 오전부터 여의도 일대에 180여개 경찰부대를 배치하고 국회 주변을 차벽으로 에워싸고 안전 펜스를 설치하면서 대규모 인원이 집회에 참가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국회 앞 의사당대로 공터에 설치된 천막에 집결해 있던 일부 노조원 20여명도 경찰의 해산요청으로 흩어졌다. 이들은 여의도공원 인근 도로로 이동해 일렬로 서서 기습적으로 시위를 벌였다.

관련기사



시위대가 “1인 시위”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같은 소속의 시위대가 같은 시위를 한다고 보고 해산시켰다. 이 과정에서 충돌이 벌어졌고, 시위대 1명이 경찰관을 폭행하면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돼 연행됐다.

한편 민주노총은 서울시의 집회 금지 통보와 관련해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와 서울시 방역 지침을 준수할 계획임을 수차례 밝혀왔다”며 “지금 여의도는 계엄 혹은 긴급조치 상황을 방불케 한다”고 비판했다.


방진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