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피해복구 위해 풀어달라" 김봉현… 법원, 보석 청구 기각

법원, "도주 우려 있다"며

김봉현 보석청구 기각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수원=연합뉴스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수원=연합뉴스



법원이 ‘검사 술접대 의혹’을 폭로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김 전 회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향군상조회 자산 수백억 원을 빼돌리고 라임 사태 관련자들의 도피를 도운 혐의 등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구속 전 그는 5개월 동안 도피 생활을 하다 지난 4월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 2일 열린 보석심문에서 김 전 회장은 “검찰은 각 사건에 적용된 혐의들을 하나씩 나눠 영장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구속기간을 연장하고 있다”며 “이는 피고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편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들의 재산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해관계가 복잡해 구속 상태에서 진행하기 어렵다”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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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회장은 법정 밖에서도 여러 차례 보석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 왔다. 그는 지난 10월 16일 공개한 첫 옥중 입장문에서 “적극적인 피해 회복과 방어권 행사를 위해 보석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달 21일 공개한 두 번째 입장문에서는 “전자보식이니 뭐니 만들어 놓고 활용도 못 할 거면 뭐하러 만들었느냐”고도 했다. 하지만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김 전 회장은 향후에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한편 법원은 김 전 회장과 함께 보석을 신청했던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이사의 보석 청구도 기각했다.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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